논문특례신청서
- 작성자 :한국어교육학과관리자
- 등록일 :2021.07.16
- 조회수 :147
【논문특례 제도】
가. 내 용 | • 논문제출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수료완료 처리된 학생들의 학위취득 기회 부여 • 1회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, 2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함 • 별도의 연구등록금 부여 |
나. 신청방법 | •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성심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. • 신청기간에 논문특례 신청서 작성⇒소속 학과로 제출(지도교수 추천, 학과장 날인) ⇒ 대학원교학팀 제출 |
다. 연구등록금액 | • (특례허가 후 첫 학기) 수업료의 25% + 논문지도비 ※ 특례허가 후 두 번째 학기부터는 논문지도비만 납부 |
※ 향후 매 학기 말 공고하여 다음 학기 논문특례 신청자 접수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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